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다시 한번 유통업계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이 아닌 제품을 입점시키면서도 납품업자에게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약 4억6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상품의 가격 구조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왜 제재를 받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사건이란?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